무주군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의 가축 사육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각종 질병,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무주군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무주군 내에서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2. 지원 내용
가축재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 금액: 보험료의 50% 내외 (지자체 및 정부 지원금에 따라 상이)
예: 소 한 마리 보험료 10만 원 시, 농가 부담은 5만 원
3. 보상 범위
가축의 질병(구제역, AI 등), 사고(화재, 폭풍 등), 도살 처분 등으로 인한 피해
가축의 사망 또는 도살 처분 시 시가(시장 가격) 기준으로 보상
4. 가입 방법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
한국동물보험공사(KAIP) 또는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 신청
온라인 신청(한국동물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5. 필요 서류
가축 사육 신고증, 농업인 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서
가축재해보험의 필요성
가축 질병(구제역, AI 등)이나 자연재해(폭우, 폭설 등)로 인한 피해 시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경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063-320-2714
한국동물보험공사(KAI): 1588-5641
무주군청 농정과: 063-320-2345
참고 사항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주군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농가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재해 발생 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